연체가 시작됐거나 곧 상환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체가 장기화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대표적으로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뉩니다.
연체일수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종류, 총채무, 최근 발생한 채무, 소득·재산과 협약 가입 금융회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 단계별 첫 확인
| 현재 상태 | 먼저 확인할 제도 |
|---|---|
| 정상 이행 중 상환 곤란 또는 30일 이하 연체 | 신속채무조정 |
|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 90일 이상 연체 | 개인워크아웃 |
|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채무 | 개인회생·파산 상담 |
위 구간은 제도를 찾기 위한 출발점이며 실제 지원대상과 조정 내용은 상담과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상환을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지만 실업·휴직·폐업·질병 등으로 곤란이 예상되거나 단기 연체 단계라면 신속채무조정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단기 연체가 계속되고 있다면 사전채무조정의 적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 제도는 이자율 조정과 분할상환 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감면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본인의 채무와 상환능력에 따른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장기 연체 상태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권 상태 등에 따라 이자 또는 원금 조정과 장기 분할상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금, 통신채무, 보증채무와 협약 외 채무도 정리하세요.
개인회생과 비교가 필요한 경우
- 신복위 협약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가 큰 경우
- 여러 종류의 채무가 복잡하게 섞인 경우
- 조정 후 상환도 어려운 경우
- 압류·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금융회사와 채권자 목록
- 채무별 잔액·연체일수·담보 여부
- 최근 발생한 신규채무
- 월소득과 고정지출
- 보유재산과 압류·소송 현황
자주 묻는 질문
연체 90일이 되면 자동으로 개인워크아웃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연체기간은 대표적인 구분 기준이지만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포함되나요?
제도별 대상 채권과 협약 가입기관 여부가 다릅니다. 세금·통신채무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6-09-26. 개인별 적용 결과는 공식 상담과 심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세부 가이드
신청 단계와 준비서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가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