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탕감률은 광고에 나온 평균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계속적 수입,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보유재산의 청산가치, 우선권 있는 채권과 변제기간 등을 반영해 변제계획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먼저 실제로 갚을 금액과 변제율을 계산하고, 그 뒤 남는 채무가 면책 대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변제율: 개인회생채권 가운데 변제계획으로 갚는 비율을 뜻합니다.
- 탕감률: 편의상 변제하지 않는 비율을 가리키지만 법원의 공식 보장 수치가 아닙니다.
- 가용소득: 수입에서 법이 인정하는 비용과 생계비를 뺀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 청산가치: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가치보다 적게 변제하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탕감률과 변제율의 차이
인터넷에서는 전체 빚에서 갚지 않는 비율을 탕감률이라고 부르지만, 법원 문서에서는 변제율과 총변제예정액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단순 참고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변제율 = 총변제예정액 ÷ 대상 채권 원금 × 100
단순 탕감 비율 = 100 - 단순 변제율
다만 세금·임금 등 우선권 있는 채권, 담보권, 변제기간 중 이자 처리와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섞이면 두 비율이 정확히 반대값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고의 탕감률보다 본인의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에 적힌 기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기준
1. 월 가용소득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하고 가용소득을 정의합니다. 실무에서는 월수입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이 변제재원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득이 높다고 무조건 불리하거나 부양가족이 많다고 자동으로 탕감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양 여부, 추가생계비의 필요성과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관련 준비는 개인회생 소득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청산가치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보다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차량·부동산의 순가치와 최근 처분재산 등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위원 직무편람도 변제기간 동안 분배되는 금액의 현재가치와 파산 시 청산가치를 비교해 청산가치 보장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재산 처분이나 변제액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의 종류와 변제기간
모든 채무가 같은 방식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권이 있는 채무, 조세 등 우선권 있는 채권, 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처럼 면책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하는 채권은 일반 무담보채권과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자 수나 무담보채무 비중만으로 탕감률을 예측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공식 통계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인도산 통계조사는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율 중위값을 33.2%로 제시합니다. 이는 해당 통계 집단을 크기순으로 놓았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이지, 모든 신청자가 원금의 66.8%를 탕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건별 소득·재산·채권 구성이 다르고 통계의 조사 범위도 확인해야 하므로, 이 수치를 승인 보장이나 예상 탕감률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본인 사건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율을 계산하는 순서
- 채권자목록 확정: 일반채권, 담보채권과 우선권 채권을 구분합니다.
- 월평균 소득 계산: 급여·사업·프리랜서 소득의 변동을 포함해 지속 가능한 평균을 잡습니다.
- 인정 생계비 확인: 부양가족과 주거·의료 등 추가생계비 자료를 준비합니다.
- 가용소득 산정: 월수입에서 인정 비용과 생계비를 뺍니다.
- 청산가치 계산: 예금·보험·보증금·차량·부동산과 최근 처분재산을 확인합니다.
- 변제계획 비교: 가용소득에 따른 총변제액이 청산가치와 법정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서류가 빠지면 숫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로 소득·재산·채무 자료를 먼저 맞추고, 비용은 개인회생 신청 비용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잘못 알려진 탕감률 높이기 방법
- 재산을 누락하거나 처분내역을 숨기기: 보정, 기각 또는 면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채권자를 임의로 빼기: 채권자목록 누락은 비용 절감 방법이 아니며 해당 채권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특정 채무만 먼저 갚기: 편파변제나 재산처분 경위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광고 수치에 맞춰 생계비를 부풀리기: 실제 지출과 필요성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목표는 탕감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소득·생계비·재산을 반영해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탕감률 FAQ
평균 탕감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전국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보장 평균은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통계의 변제율 중위값 같은 자료는 경향을 보는 참고자료일 뿐이며 본인의 예상 결과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재산 규모가 월변제금이나 변제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가되면 통장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나요?
강제집행의 중지·금지와 이미 내려진 압류의 해제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사건 단계와 압류 종류에 따라 별도 신청이나 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원 사건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도박 채무도 무조건 탕감되나요?
채무 발생 원인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사용처, 최근 대출, 재산 감소와 변제계획의 성실성 등을 사건별로 심리하므로 거래내역을 숨기지 말고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 탕감률보다 변제계획의 숫자를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탕감률은 하나의 평균값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변제재원, 청산가치, 채권 종류와 변제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광고의 최대 탕감률보다 본인의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기준으로 총변제예정액, 월변제금과 면책 제외 채권을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6-09-28.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입니다. 법령·법원 실무와 통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관할 법원 안내와 사건별 법률상담을 확인하세요.